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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첫 가입…운전경력 인정 시 최대 37% 보험료 절약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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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5 16:49

보험회사 콜센터·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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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대 인정 기간은 3년이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8%까지 줄일 수 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본 결과 약 4만3000명에 달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다. 단 서로 중복되는 운전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한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종피보험자)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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