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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대 ‘할부수수료’ 면제될까?…이통 3사도 “동감”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7-05 15:00 최종수정 : 2017-07-05 23:47

할부수수료 부담금 규모 연 1조 1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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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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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들이 물어야 했던 연 6%대의 할부수수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통신 3사도 가입자가 부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가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유 후보자와 이통 3사 관계자를 상대로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을 출시할 것이며, 고지를 통해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통해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할부수수료가 현재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5.9~6.1%의 할부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부담한 할부수수료는 3조 2964억이며, 연간 1조 1300억원, 1인당 4만원의 금액이다”고 말했다.

연 6%대 ‘할부수수료’ 면제될까?…이통 3사도 “동감”


또 “이를 지적했더니 각 통신사들은 할부수수료 면제 상품을 출시했지만, 대리점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 6%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한시적이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지적에 이통 3사 관계자들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상품 확대나 고객에게 고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개선활동을 시행하겠다”며 할부수수료 문제에 동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를 마친 신 의원은 “단말기 유통에 따른 비용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미래부는 할부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이자할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고지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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