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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 득인가 실인가…업계 반발에 논란 팽팽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7-03 16:36

통신사 “5%p 인상 고객 쏠림현상 우려”
시민단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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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통신대리점이 걸어 놓은 이통3사 서비스 홍보물

△서울 마포구 한 통신대리점이 걸어 놓은 이통3사 서비스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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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간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법정소송도 불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해볼 때 기본료 폐지도 아닌 5%p 상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가계통신비인하 방안 정책 발표 이후 선택약정할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은 지속됐다. 정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시 가입자 증가 및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 뭐기에…통신사 반발 이유

선택약정할인이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대신에 달마다 내는 통신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을 건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것이고,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에서 할인된다.

현행법 상 공시지원금은 출시 후 1년 3개월 미만인 신규 휴대폰에 한해 최대 33만원까지 제공한다. 선택약정할인은 현 20%이며 최근 정부가 25% 상향안을 발표한 상태다.

그렇다면 약정할인율 5%p 인상에 통신사가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대부분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5%p를 상향하게 되면 할인율은 더욱 올라가 영업손실은 커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어느 쪽이 이득?

실제 일반 대리점을 찾아 할인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추천했다. 실제 요금할인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 S8 플러스’를 예를 들어보자. SK텔레콤 ‘band 데이터 6.5G’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21만원이다. 여기에 온라인 다이렉트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3만1500원까지 제공받으면 총 24만15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는 ‘band 데이터 6.5G’의 요금 5만6100원의 20%인 1만 1220원이 매월 할인 받는다. 여기서 24개월을 납부하면 총 할인 금액은 26만9280원이 된다.

공시지원금 24만1500원과 선택약정할인액 26만9280원. 둘 사이에는 2만 7780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시지원금에 가산되는 추가지원금의 경우 대리점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할인율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택약정할인율 25% 방안이 실현되면 공시지원금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 부분이 통신사들의 지적하는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요금제로 예를 들면 매월 1만4025원(5만6100 × 0.25=1만4025)이 할인된다. 24개월치로 환산하면 총 할인 금액은 33만6600원이 된다. 공시지원금 할인혜택과의 차이는 9만5100원이 된다.

◇통신사 “외산폰만 배불리는 선택약정할인”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끌어올리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연간 1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통신업계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업계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조600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통신사가 할인율을 5%p 올린다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 반박한다.

통신사들은 법적대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려면 공시지원금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할인율이 20%인 지금도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5%p 올리면 공시지원금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폰과 같은 외산폰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통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들은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와 함께 제공해왔다. 그러나 애플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에 지원금을 거의 풀지 않는다. 이에 구매자들은 지원금이 없는 단말기 할인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통신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약정할인률 상향은 아이폰과 같은 외산폰 구매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영업손실 감소로 투자 위축 우려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강행하면 통신사의 손실액이 클 수밖에 없다”며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며, 줄어든 손실만큼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택할인율 상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9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준비과정에서 통신사와의 잡음이 심하다. 통신사가 법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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