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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29 16:34 최종수정 : 2017-10-18 21:44

저축은행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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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8일부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 부실확대에 따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고위험대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율을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상호금융권 고위험대출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 대출인 다중채무자대출의 ‘요주의 이하’ 대출로 추가충당금을 20% 적립하고 있다.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정상’과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여기에 추가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30% 추가충당금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 할부와 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된다

정상은 연체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연체는 3~6개월에서 1~3개월로, 고정이하 연체는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상향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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