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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에 신용기록 강제삭제 문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29 16:42

금융연·김앤장, 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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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 모습.

한국금융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 모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장 5년 안에 신용기록을 강제삭제하는 규제가 빅데이터 활성화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용정보법(20조)에 따르면 금융거래가 종료되면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장 5년 이내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이와 관련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량정보와 연체정보, 체납정보, 면책정보 등 네거티브 신용정보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된다"며 "마케팅이나 일반영업 행위에서는 선택적 동의(opt-in) 방식을 적용하되 신용평가, 신용공여 등에는 정교한 보호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선택적 비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군희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가계 신용시장 장기 추세 분석, 경기변동 영향력 분석 등 금융정책 수립 분석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봤다. 이군희 교수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성공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측면에서 실현불가능한 K-익명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세이프 하버 방법과 같이 저렴, 간단, 명확한 실행가능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군희 교수는 "실효성 없는 동의만능 주의는 모든 책임을 동의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실질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며 "비식별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보다 재식별 행위를 금융시장 규율과 질서 교란행위로 가중처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군희 교수를 비롯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Raphael Cheminat 소시에떼제네랄 일본지점 대표가 금융컨버전스 관련 발표자로 나섰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부문 대표가 개회사를,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패널토론은 이장연 전 금융연수원장 사회로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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