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금융이용자의 서류제출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대상기관에 여전사를 포함하도록 추진, 20개 여신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와 리스ㆍ할부금융회사 등 여전사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각종 구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비용발생 및 불편을 겪었으며 여전사는 증빙서류 징구ㆍ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및 업무부담 등 발생해왔다.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여전사도 금융상품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후 보안시스템을 갖춘 PC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신청인의 정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또는 대출 등 여전사 금융상품 신청 시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여전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해져 대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교통비,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협회는 이번에 지정된 20개 여전사 이외에 나머지 여전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