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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출범 1주년…연내 사단법인화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28 11:22

하반기 P2P금융업체 교육·법제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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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당국와 협의해 연내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작년 6월 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는 출범 1년만에 성장, P2P업권 자정작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당시 22개였던 회원사는 56개사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도 하루에 평균 2~3업체씩 가입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 1년 사이 P2P금융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약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작년 6월 22개사 누적대출 취급액은 1500억원 가량이었으나 지난 5월 9900억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금융위 P2P가이드라인 TF자문단 참여와 스타트업인 P2P업체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협회가 금융당국과 P2P금융업계 소통창구로서 대부업법 시행령에 포함되어있는 총자산한도 적용을 완화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영업형태와 보유 대출채권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P2P업체가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요청하는 역할도 진행했다.

이승행 회장은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스타트업인 P2P업체가 보유한 기술도 기술보증 되도록 노력해 미드레이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기술보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통일 연체율, 부실율을 제정했다. 민원창구를 만들어 투자자 뿐 아니라 대출자, 차입자, P2P업체 설립자 등 다양한 민원을 1000건 이상 처리해왔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비회원사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승행 회장은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협회 교육기능도 확대해 차입자, 투자자, 설립자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화와 P2P금융 관련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행 회장은 "여러 의원실과 P2P금융 관련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연내에는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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