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IRP가 오는 7월 26일부터는 공무원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문턱이 낮아진 만큼 세제혜택 효과를 높이고,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종합과세 되는 것과 달리 IRP에서 나오는 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8%를 매월 저축하면 직장인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연금저축세액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한도를 700만원까지 늘릴수 있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