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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안방그룹, 보고펀드·유안타증권에 7000억원 소송 이유는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6-27 17:52 최종수정 : 2017-06-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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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안방그룹, 보고펀드·유안타증권에 7000억원 소송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중국 안방그룹이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에 70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하면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방그룹은 26일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6980억원 규모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 5명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지난 2015년 안방보험은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57.6%를 인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유안타증권은 3%,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2.5% 등도 동반매도권을 행사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겼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동양생명이 휘말린 대규모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이다. 동양생명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축산물을 담보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 등에 3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지만 해당 업체가 같은 담보로 여러 금융사와 다중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큰 손실을 입었다.

안방보험은 이에 대해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안방보험의 이번 소송이 잔금 청구소송에 대한 맞소송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2년 간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500억원대 잔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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