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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근로자되면 세금 약 6배 더 낸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6-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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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약 6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이나 퇴직금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증가로 일부 설계사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4대보험 가입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실감하지만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배달원 △학습지 교사 △카드 판매사 등 회사 이름을 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을 통칭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낸다. 국내에서는 2014년 기준 230만여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인권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대다수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90%가 넘는 인원이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받아가지만 정작 회사로부터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돼왔다. 관계자는 "위촉계약서 규정 등 불합리한게 많지만 국가기관 가운데 설계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기관이 없다"며 "단체협상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산재·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모집수수료로 연 5000만원을 번 설계사는 현재 약 34만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금이 180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세금만 약 6배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소속 설계사들에게 사회보험 등 혜택을 제공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 조직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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