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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교수 “해외 최고금리와 한국 최고금리 산정체계 달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26 15:54

서구·아시아 최고금리 상한제 심도있게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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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해외 주요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해외 주요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말하고 있는 서구와 아시아 최고금리에는 한국과 달리 수수료 비용 등이 빠져있는 명목상 금리”라며 “해외국가에서 법적으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는곳은 일본 뿐이므로 해외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대규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26일 오후3시에 열린 ‘서민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세미나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최고금리 인하를 진행한 해외 국가의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근거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선진국 금리상한 수준이 20%라는 점을 들었으나 해당 내용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교수는 “주요 선진국 금리상한 수준이 20% 미만이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선진 각국의 금리상한 추정치만 개략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나라 별 금융시장의 구조와 관행, 금리 제한의 근거 법률, 이자 개념,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의 차이를 배제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인하한 서구국가 사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살펴봤다. 서구국가들은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했으나 사실상 해당 법안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관련해 “미국 14개 주와 워싱턴 D.C 외에 주는 금리상한제를 철폐하거나 페이데이론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다”며 “1916년 ‘소액 대부모범법’에 따라 각 주의 평균 금리상한은 연 36%였으나 70~80년대 되서야 금리규제완화와 주간 금리수출 허용, 온라인 대부 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1974년 소비자신용법 제정 이후 소비자신용 거래에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자유로운 약정에 맡기고 있다.

그는 “영국은 최고금리상한은 하고있지 않으나 288%가 넘는 고비용 단기대부는 예외적으로 이자규제가 아닌 비용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대규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독일이 법적으로 최고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판례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에 ‘이자 및 할부금융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1967년 4월 폐지 이후 최고금리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변호사모임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최고금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적, 입법적 규제가 아닌 폭리에 관한 1990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금리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교수는 “프랑스 명목 최고금리는 8.15~21.32%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연체비용, 보험, 위약금, 수수료 부대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며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민주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서에 담긴 프랑스 소비자금융 최고금리상한이 연이율 20%미만이라는 내용을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최대 21.3%에 이르는 명목상 최고금리보다 낮추어 잡은 이자율이며, 최대 29.3%에 이르는 실질 최고금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산업통상부(DTI)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출부대비용 및 연체 이자율을 포함한 실질 연이율(APR)로 계산할 경우 프랑스의 소비자신용의 최고 금리는 최대 29.3%다.

최고금리 인하와 금리 규제는 실시하고 있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의 사례도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교수는 “일본에 있어 대금업은 대부업 뿐 아니라 카드사, 신용판매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을 지칭한다”며 “싱가포르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2015년 10월부터 비은행 대금업자만을 대상으로 연 20%가 아닌 월4%의 법정이자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이율로 환산하면 48%”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우고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후 살아남은 업체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소비자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시장 과점화가 진행됐으며 연 20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일본 뿐이며,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교수는 “해외의 최고금리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금리상한 규제가 아닌 경기 활성화, 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서민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한 일본 오사카시는 지역 상공인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부작용이 발생해 최고금리 상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 전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오늘 최고금리 관련 논의가 정부당국과 국회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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