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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수주 조직적 개입 '의혹'

최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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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6 13:00

이훈 국회의원, "정밀 조사 결과 발주처 불법 조작 등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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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롯데건설이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롯데건설의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낙찰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발주처의 조직적인 개입과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은 건설금액과 기술경제성 평가금액을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추진됐다. 발전소 특성상 기술경제성이 건설단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발전소 건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4개사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타 건설사보다 약 700억 원 정도 건설금액을 낮게 써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기술경제성평가에서 발목을 잡혔다.

4월 21일 최종 제출된 기술입찰서 채점결과 롯데건설은 1등인 삼성물산보다 1807억 원 뒤져 종합평가 결과 입찰 4개사 가운데 꼴찌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실무팀장이 양경호 사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자 양 사장은 기술평가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실무팀장은 4월 21일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시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5차 기술협의(4월 26~27일)거쳐 다시 기술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건설사들에게 통보했다.

이 의원은 "당초 기술경제성 평가는 4월 20일 제4차 협의를 마치고 종결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기술입찰서를 21일까지 제출하기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서명까지 받은 상태였다"면서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발주처의 재입찰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다시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토대로 원래 잡혔던 기술평가항목의 평가계수를 인위적으로 변경조치했다. 변경된 평가기준 가운데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동시간(보일러가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당초 연간 총 15회까지 발전소가 최고출력으로 발전하다가 셧다운 된 후 16시간 뒤 발전을 재가동해 다시 최고 출력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기동시간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롯데건설이 기동시간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동횟수를 당초 15회에서 3회로 줄여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꿨다"면서 "이 기준 변경은 타 건설사에는 비밀인 상태로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동시간 항목에서 기술평가 1위였던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격차는 당초 1183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축소됐고 롯데건설은 1104억 원의 차이를 단숨에 만회하면서 종합평가 결과 꼴지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 의원은 "롯데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고 기술입찰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방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낙찰결과를 좌우하는 기술입찰서를 이메일로 공개적으로 받은 것도 이 의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기술입찰서에는 보일러 기동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입찰사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비밀자료다.

실제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입찰서 도착시간을 살펴보면 포스코(4월 28일 16시16분), 삼성물산 (4월 28일 17시17분), GS건설(4월 29일 16시16분)에 이어 롯데건설(4월 29일 22시22분)이 가장 늦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만약 누구라도 의도적으로 앞서낸 입찰자들의 정보를 흘렸다면 뒤에 낸 입찰자들은 10여분 내에도 입찰서를 변경해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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