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추가 실행방안'을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3개 서류는 통합하는 등 간소화 작업을 마쳤으나 현재까지 저축은행이 별도로 각각 징구하는 서류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과 기재를 축소할 방침이다.
서류는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을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기존에 자필로 작성해야 했던 설명확인서, 고객 확인사항 등을 한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수신서류는 저축은행별로 다르던 서류양식과 내용을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통일하고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서류와 마찬가지로 한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 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