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전자 입찰을 실시한 다음, 낙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해서 입찰 시 써낸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경쟁입찰 시 써낸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하도급법 조항을 어긴 것이다. 현대위아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24건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계속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위아는 또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 37억8000만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그중 5억1000만원을 28개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포착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