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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566명 적발…준내부자 증가세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6-26 08:27

금감원, 최대 20억원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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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준내부자란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다. 2013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이다.

특히 2016년 중 준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와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로는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133건, 65.2%)가 가장 많으며, 그 외 제보(32건), 금감원 자체인지(30건), 기타(9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거래소 통보사건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제보와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의 비중은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내부자와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지득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의견이다.

통상 인적 관계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제보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보를 통해 처리한 사건이 32건에 달할 정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에 큰 기여를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은 경우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누구나 상장회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알리고 일반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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