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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300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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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2 16:57

소비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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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300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올해 300여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희진은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 등의 정보가 업무소관별로 금감원·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쇄적 영업방식을 영위하는 관계로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에 금융소비자의 민원·제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민원빈발 업체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결과 지난해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단순 점검하는 기존의 방식 외에 필요시 유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제출 요구도 실시했다.

총 306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했으며 불건전 행위를 영위한 총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올해 약 300여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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