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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 거래·보복영업 혐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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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 거래·보복영업 혐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에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MP그룹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판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식의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은 자신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 방식의 브랜드를 내고 가게를 오픈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300m 근처에 미스터피자 본사 직영점을 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보복 영업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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