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핏은 법무법인 동인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금수취대행 및 대출채권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목적은 P2P업체가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명의 계좌에 예치된 투자자금 및 미 회수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함이다.
프로핏 관계자는 “금번 제휴로 ㈜프로핏은 투자자들의 ‘원리금수취대행 및 대출채권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법률적인 리스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프로핏은 현재 P2P협회 가입업체로서 전직은행원들과 교수들이 주축으로 설립된 부동산NPL 전문 P2P업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