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상장회사 CEO 조찬강연에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단기처방 대신 내부고발 활성화, 형사처벌 강화 등 근본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상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처방을 달리 하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정 회장은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인으로서 많은 반성과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손성규 회계학회 회장은 “이번 외감법 전면 개정안 발의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회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는 기업 외적인 요인보다는 최고경영자가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는 기업 외적인 요인보다는 최고경영자가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변화된 회계환경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이해를 돕고자 3개 증권시장 상장회사 단체가 손잡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준비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