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보험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보장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와 교육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