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건 대비 지급되지 않은 비율인 부지급률이 지난해 10만건당 평균 86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1050건 대비 17.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H농협생명은 1460건에서 지난해 2314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했다. 부지급 건수도 2314건으로 생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NH농협생명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은 농작업 중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협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작업 중 재해만 보장하는 상품인데 일반재해에 대한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작업 중'이라는 기준도 다소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 보험금을 잘 준다고 해서 좋은 보험사가 아니라며 부지급률 통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보험이 가진 '상부상조'의 성격상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피해는 추후 보험료 인상 등 고스란히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한 청구건들 역시 부지급건으로 분류돼 통계에 반영된다.
NH농협생명의 지급심사 후 해지 건 비율(불만족도율)은 업계 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의 소액 청구 건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후 부지급 사유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