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만18세부터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07 09:07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만18세부터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협 등 신용협동조합은 공동 유대 범위가 확대되며 저축은행은 부실대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밝혔다.

기존 만19세였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만18세로 발급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였던 기존 공동유대 범위가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도 금융위가 승인하면 공동유대 범위로 가능하게 된다.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인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범위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며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 범위도 현재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 30% 이하에서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금융당국은 6월 7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