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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차도 혼용 도로서 하루 2명 교통사고로 사망… 절반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6-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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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도 없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한 해 7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등이 주 원인으로 속도 감소 시설이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따르면 도로 폭 9m 미만 보차혼용도로에서 사망자가 하루 2.17명 꼴에 달한다. 보차혼용도로란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를 가리킨다.

과거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해동안 도로 폭이 9m 미만인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81.5%(791명)이 사망했다. 특히 6m 미만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67.6%(535명)을 차지해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행 사망자가 53.1%(42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70세 이상은 전체의 81.2%(341명)로 보행속도가 느리거나 사고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주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보차혼용도로 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도로 폭이 클수록 차량 평균속도와 최고속도가 높았으며, 차량속도 20km/h 초과시 사망률이 증가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졸음운전 등과 같은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행태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림 등 위험 노출도 전체 사고의 41.2%를 차지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도로환경개선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 제한속도 20km/h 지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홈존(영국), 만남구역(프랑스), 교통진정구역(독일), 본엘프(네덜란드) 등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통행우선권, 시설정비 등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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