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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보험사 자본확충 채권발행 한계 봉착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6-05 01:02 최종수정 : 2017-06-05 13:58

개정 RBC로 MG손보·흥국생명 비상
KDB생명 유상증자 위해 무상감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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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RBC(지급여력)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IFRS17이 도입되면 국내 보험업계의 보험부채가 현재보다 최소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RBC제도는 부채 듀레이션 확대와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이 골자로 업계에서는 RBC 급락에 대비해 자본확충 발걸음이 빨라진 상태다. MG손해보험과 KDB·흥국생명의 경우 후순위채권 등 발행 러쉬가 이어져 더이상의 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개정 RBC제도 이달부터 시행…보험사 요구자본 크게 늘어날 듯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축방식 변경 등이 담긴 보험회사의 RBC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 만기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제도개선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키로 했다. 이달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을 올 연말까지 25년, 내년 말까지 30년까지 늘려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만기가 수십년이지만 이제까지는 회계상 최장 20년까지만 반영해왔다.

그러나 자산 듀레이션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듀레이션만 길어지면 보험회사는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금리위험액이 늘면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량이 증가해 결국 RBC(지급여력)비율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듀레이션이란 시장금리가 1%p 변할 때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다. 금리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변동하면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생겨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RBC제도에서는 이를 금리리스크라고 명명하고 ‘만기불일치위험’과 ‘금리역마진위험’으로 구분해 산출하기로 했다. 만기불일치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달라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가리키며 금리역마진위험은 보험계약의 적립이율보다 운용수익률(시장이율)이 낮아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IFRS17과 연착륙 방안인 금융당국의 개정 RBC제도 도입에 보험사들은 장기투자처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주로 투자해왔던 단기채로는 장기적인 보험 부채와 듀레이션을 맞출 수 없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풀에는 영구채 등 장기 투자처가 많아 듀레이션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 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IFRS17 시행이 가시화될수록 보험사들은 앞다퉈 해외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재무건전성 규제가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험부채 잔존만기 확대의 경우 올해 말까지 25년, 내년 말까지 30년으로 확대하면 된다.

ING생명이나 라이나생명 등 이미 외국 본사 지침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해와 영향이 적은 외자계 보험사들은 바로 30년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의 경우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변경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일정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계약자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말 70%, 2019년 말 100%로 적용된다. 변액보증 준비금을 파생상품으로 헷지한 경우 위험액 산출시 리스크 감소 효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리스크도 RBC비율에 반영된다. 공시이율이 최저보증 이율 밑으로 떨어진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2019년까지 50%, 2020년에는 100%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신용·시장리스크도 RBC비율 산출에 반영된다. 특히 최저보증이율 상품이 많은 KB손해보험이나 계열사 퇴직연금을 유치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롯데손해보험, 현대라이프생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채권발행 한계 다달은 중소형사…주식감자·유상증자 차선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움직임에 한창이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보는 올해 상반기 각각 5000억원과 350억원, 3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교보생명 역시 5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3분기 중 해외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후순위채 발행 러쉬도 이어져 하나생명은 500억원, 흥국생명 150억원, NH농협생명 5000억원, DGB생명 550억원, 현대해상 5000억원, 동부화재 499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지는 자본확충의 경우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의 50%까지, 신종자본증권(영구채)는 25%까지 가능하다. 후순위채의 경우 자본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영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50%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중소보험사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MG손해보험은 6월 말까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유상증자를 요청한 상태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680억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올해 1분기 MG손보의 자기자본 규모는 연결 기준 1988억원으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앞으로 32% 가량의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MG손보는 더 이상의 채권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이다. MG손보 관계자는 “그룹에 유상증자를 요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후순위채 발행 등 다른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KDB생명은 올해 1분기 5586억원의 자기자본을 기록했다. KDB생명은 올해 1월 60억 가량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총 2352억 가량의 차입부채를 가지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84%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앞으로 16%, 441억원 가량의 후순위채 발행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KDB생명은 지난달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66.7% 비율의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 감자기준일인 이달 27일 이후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도 예정돼 있다.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RBC(지급여력)비율 업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KDB생명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역시 유상증자를 포함해 다양한 자본확충 선택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은 올해 신종자본증권으로 350억원, 후순위채로 15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자본확충에 성공했다. 흥국생명의 올해 1분기 자기자본은 1조6003억원이며 6270억원 가량의 사채를 갖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에 대해 “필요성은 있으나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방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현재 전사적인 사업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120곳에서 80곳까지 줄이면서 지점장 해고 등 일련의 사태들이 빚어져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보험업계는 IFRS17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다양한 연착륙 방안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소형사들의 통폐합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이나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안방보험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여력이 없는 보험사들의 경우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자본확충-환류세 보험회사 이중고

기업의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들에게 또다른 걸림돌이다. 환류세제는 회사의 한 해 이익 가운데 80% 이상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사 등 금융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액을 제외 한 해 이익의 30% 이상을 임금 증가와 배당에 써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배당을 줄여가며 자본확충에 힘쓴 보험사들은 거액의 환류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삼성생명 34억원 △교보생명 110억원 △KB손보 30억원 등 거액의 환류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 순이익이 2조1285원을 기록했지만 주주배당은 1주당 1200원으로 총 2155억원을 지출해 전년 1800원(총 3328억원) 대비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초 부담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류세를 올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를 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기를 놓쳐 시행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과세기준은 이미 확정돼 금융회사만 예외로 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자본 확충이 중요한 만큼 내년에 기재부에 보험회사만이라도 환류세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결정은 기재부에 있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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