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시장질서 교란행위 어떻게 처벌 받나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7-06-01 16:1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시장질서교란행위자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4일이지요.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장회사인 모약품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관계자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관계자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외부 거래자들에게 취한 조치인데요. 이번에 부과한 총24억원의 과징금은 2015년 7월 1일에 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과징금입니다.

2. 이 사람들이 위반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장질서교란행위란 것은 회사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도 전에 미공개중요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회사가 계약을 맺었던 회사와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팔아서 손해를 회피한 경우입니다.

3. 그럼 그 전달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 과정을 보면요, 이미 구속된 이 회사 법무팀 직원이 1차로 사내 인사팀 직원에게 메신저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다시 동창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기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후배와 전직 직장 동료 등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은 사전에 미리 팔아서 손해를 막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조치는 그 정보를 수령한 5차수령자까지 정보를 전달받은 차수에 따라서 손해를 피한 금액의 1배에서 1.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4. 처벌 범위가 무척 넓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법은 미공개정보의 불공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그 정보를 들은 사람에게 전해들은 정보라도 그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라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본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이구요. 설사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액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전달해준 사람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도 그 정보를 듣고 얻은 수익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전달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5. 그럼 투자 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경우 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나 거래소 등에서 공시한 정보가 안전한 정보이구요. 그 외에는 전국에 보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정보, 그리고 연합뉴스나 방송에서 공개된 정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도 법에서는 게재된 이후 3시간에서, 6시간 또는 1일 이후에나 매매하도록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시간까지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