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PF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의 사업성 분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것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거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내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져 한도와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져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포함됐다.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도 삭제한다.
또 부동산 PF 대출 취급 때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도 고려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모범규준은 은행 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