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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대비 내달부터 보험사 RBC비율 규제 강화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5-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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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RBC(지급여력) 제도를 내달부터 실시한다. 부채 듀레이션 확대와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축방식 변경 등이 담긴 보험회사의 RBC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 만기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제도개선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코자 했다. 내달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을 올 연말까지 25년, 내년 말까지 30년까지 늘려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만기가 수십년이지만 이제까지는 회계상 최장 20년까지만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외 장기채 시장으로 눈을 돌려왔다. 국내 투자풀의 경우 연기금 등을 제외하면 장기 투자할 만한 채권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 교보생명은 이를 겨냥해 올 하반기 해외에서 5000억 달러 규모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을 많이 판 생보사의 경우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계약자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서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장하거나 일정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단 이같은 재무건전성 규제가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재무적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보험부채 잔존만기 확대의 경우 내년 말까지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변액보험 최저보증 위험액 역시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말 70%, 2019년 말 100%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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