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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전자금융 사고때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29 16:19

금융연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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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자금융 분야 배상책임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 자료= 금융연구원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자금융 분야 배상책임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 자료= 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자금융 사고 때 현행 무과실 책임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 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논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무과실 책임제도에 따르면 접근매체 제한으로 현행법의 규정으로 인해 이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OTP) 등은 거래지시에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과실 책임 대상을 기술적 영역인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거래지시 전송오류, 해킹 등 세 가지로 제한하는 점도 꼽았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자료 등이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에 권한거래임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부과해 소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제도 개선을 위해 A~B안을 제시했다.

A안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안으로,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고의·중과실의 경우 금융회사 면책이 적용되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를 축소하고 사기, 접근매체 대여나 제공으로 한정했다.

A안과 관련해서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책임분담 변경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없는 금융회사가 무권한 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용자의 공모, 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B안은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다. 금융회사 책임에 대해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거래지시 처리과정상 사고는 현행대로 하되, 해킹뿐 아니라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도 금융회사 책임 범위에 넣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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