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현재 조정 중인 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9월 시작된 박삼구-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회장간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법정공방’은 2015년 7월 1심 법원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공동 소유를 판결했으나, 금호산업이 이에 항소해 지난해 6월 2심 판결이 보류된 상항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알려진대로 금호석화와 금호산업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박삼구 회장 측은 금호석화와의 타이어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금호석화에서 알려진대로 법정공방을 재개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금호타이어 상표권 논쟁을 놓고 꾸준히 조정하고 있다”며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호석화와의 분쟁 외에도 박 회장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과의 상표권 사용 협상도 앞두고 있다. 채권단은 28일 주주협의회(5월 26일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 회장과의 상표권 사용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고는 있지만, 상표권을 둘러싼 어떤 협의안도 전달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단, ‘합리적인 절차로 요청한다면 상표권 5년 사용을 허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 만기 연장과 함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한 협상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전달 받은 게 없어 채권단의 의사를 받은 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오는 9월 말까지 금호타이어 매각을 종료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이미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를 선언한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금호석화와의 분쟁, 채권단의 압박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