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사 사칭한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전년 동기 2배 증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29 12:12

생소한 금융기법·원리금 보장 현혹…투자사기 의심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사 사칭한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전년 동기 2배 증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의 수사의뢰 건수가 전년 동기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는 12건으로 전년 동기 6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을 제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혐의자들은 FX마진거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유인했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으며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혼란을 부추겼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라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파인 포탈을 통해 확인하고,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