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위험이 높은 계약자를 여러 보험사에서 나눠 가입을 받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경우에 따라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 보험상품의 가입(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물건은 공동인수물건으로 넘어가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헷지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인수는 일반 가입(단독 인수)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체보험료 또한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 가량 높다. 보험사마다 가입 심사나 보험료 산정 기준도 제각각이라 계약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은 2013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47만5000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3년 1만7000건에서 지난해 26만7000건으로 15.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계약포스팅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인수의 기준을 통일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매년 1조원 이상 이어지는 등 손해율이 높은 영역이라 공동인수를 강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