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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오늘부터 시행…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까지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5-29 09:16

원금보장 어려운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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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늘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는 1000만원 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는 등 투자제한이 시작되므로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 해당 내용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투자자는 1개 P2P업체당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 동일차입자에는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는 투자자의 투자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차염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하면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발생 소지가 있으며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P2P업체는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문구로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광고문구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투자위험, 차입자의 대출목적, 신용도, 재무현황 등의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P2P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해야 한다.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100%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부실 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도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은 고위험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는 투자자 선택의 몫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P2P 업체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P2P 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을 권유․대행하여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3월~5월 기간중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했다.

전체 P2P 업체중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개사이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도 외부감사를 받았고 2017.6말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전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4~5월 자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취약성 점검을 받았으므로 점검 사실을 P2P 업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지인추천이벤트나 투자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지인에게 특정상품을 소개하여 지인이 투자할 경우 소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으며 투자시 과도한 경품 등 투자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화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 유인을 위해 1만원 미만의 소액일지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이벤트는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P2P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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