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사장 강모(55)씨는 ‘셀프 법인 전환’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강씨는 “매출이 올라 3년 전에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이 됐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도 부담스럽고 법인에는 여러 혜택도 많다기에 전환했다”면서 “제일 간편하다고 해서 일반 양수도로 했는데 후회된다. 공장 부지가 많아서 세감면 현물출자로 전환했으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찌하다보니 3년 만에 가지급금이 5억원이나 쌓였다”고 덧붙였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통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기업통합 등의 방식을 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보다 간편하다.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역시 간편하다. 다만 특별한 조세 혜택이 없다.
보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자본금 대신 현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한다. 세제 혜택이 크지만 처리 기간이 길다. 기업통합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법인과 합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누진세율이 낮다. 법인은 또 소득을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개인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세제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투자금 유치에서도 앞선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취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운용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제약이 많고 2차 납세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법인 전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각 기업에 딱 맞는 법인 전환 방식을 선택하고 전환 이후에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