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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어려워진 법원심사기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5-29 08:11 최종수정 : 2017-06-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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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어려워진 법원심사기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최근 언론매체를 접하게 되면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올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라는 내용을 자주 확인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브로커들과 짜고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계속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실한 채무자(신청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저축은행 신용대출자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에 한해서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고 개선안을 법무부·금융위·금감원에 통보를 할 방침이다.

법률사무소 광윤 임종윤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을 설명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장인, 사업자의 구분 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의 유무의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 법원의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결정되며, 채무자(신청인)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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