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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동안 잠자는 내 재산 1.2조 환급…1인 계좌당 19만원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28 15:48 최종수정 : 2017-05-28 15:56

올해 4월까지 384만개 미사용계좌 해지
계좌통합 서비스, ISA·미수령주 추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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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동안 잠자는 내 재산 1.2조 환급…1인 계좌당 19만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년반 동안 642만명의 금융소비자가 1조2450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을 환급받았다. 이는 한 계좌당 19만4000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휴면예·적금, 미청구 보험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휴면금융재산을 조회가능한 ‘잠자는 내 돈 찾기’코너를 개설했다. 2015년 6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642만명에게 총1조2450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이 환급됐다.

보험 부분에선 미청구 보험금 자동차보험금 청구시 여타 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몰라 청구누락한 장기보험금 등 916억원(35만건)을 찾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부상치료비 등 관련 장기보험금 등이 자동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재 금감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휴면금융재산 보유 소비자에게 그 내역을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청구 활성화와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구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 은행계좌의 일괄조회 및 1년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선보였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76만명이 조회해 384만개의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292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현재‘내계좌 한눈에’,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등을 금융포탈 ‘파인’에 반영하고, ‘금융주소 한번에’의 서비스 대상을 이메일주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명(改名)시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과 찾아가지 않은 은행보유 미수령 국민주(한전·포스코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제도의 경력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10∼50%)을 금지하고, 해외결제 취소시 환위험 부담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 한다. 카드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의 합리화 지속 추진과 불합리한 카드영업관행 개선사항 이행실태에 대해 오는 3분기부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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