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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원인 미상 차량 화재에도 보상 뒷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5-26 16:05 최종수정 : 2017-05-27 08:32

피해자 "자보료 할증 제외한 모든 것을 운전자가 책임지라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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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운행 도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A씨의 'BMW320GT'.

4월 말 운행 도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A씨의 'BMW320GT'.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4월 말 차량 운행 중 갑자기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화재가 났다. 차량은 당일 영등포 신호모터스(BMW 공식서비스센터)로 입고했지만, BMW 측에서는 전손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만 보장하겠다고 답해왔다.”-BMW차량 화재 피해자 A씨.

원인 미상의 차량 결함 사고도 보상한다고 말한 BMW의 홍보를 무색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식서비스센터가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증만 보장하겠다고 답한 사건이 발생한 것. BMW코리아는 이에 대해 ‘원인 미상 화재도 보상한다’며 서비스센터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어머니 생신 준비 차 본가에 가기 위해 ‘BMW320GT’을 타고 설악IC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중 차량 내 idrive 화면에 ‘최대 출력을 적용할 수 없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지만 보닛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불길은 차량 전체로 번졌고, 화재 진압 후 A씨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인 영등포 신호모터스에 차량을 입고했다.

신호모터스는 해당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A씨에게 “전손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분만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원인 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튜닝 등 차량 변화가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MW 측에서 전손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며 “차량 교환 등의 부분은 전손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새 차를 구입하라는 얘기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해왔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도 아닌데 자보료 할증 부문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운전자가 책임지라는 얘기”라며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BMW코리아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식 서비스센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BMW코리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튜닝·공식 서비스센터 미 이용 등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원인 미상의 화재사고도 보상해준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여타 업체와 달리 원인 미상으로 인한 화재사고도 보상한다”며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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