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4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게 정직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 판단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소속 회사에 이같은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 A지점 B 전 차장은 2010년 6월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자기가 임의로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점 C차장 역시 15개 종목의 주식과 선물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C차장은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