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매매제한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 ‘정직 3개월·과태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26 12: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 2명을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게 정직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 판단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소속 회사에 이같은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 A지점 B 전 차장은 2010년 6월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자기가 임의로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점 C차장 역시 15개 종목의 주식과 선물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C차장은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