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은 KDB생명과 흥국생명, MG손해보험의 가입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100% 선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KDB생명과 흥국생명,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각각 125.68%, 145.4%, 133.59%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치를 밑돌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 보험사들은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고정비용이 많이 발생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영업지점들을 인근 거점 지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속채널 140곳을 80곳까지 줄이고 인원감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KDB생명은 올해 1월 6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섰다. 여기에 3분기까지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약 2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받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원감축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MG손해보험은 최근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증자 등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RASS(종합경영검사) 결과 경영 부실이 일부 드러나면서 재무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