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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통신사 품질 정보 “이젠 한 눈에 살핀다”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5-26 11:48

방통위, 통신사 홈피 고객센터에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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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7월부터 통신사의 유·무선 서비스 및 속도 등 품질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사마다 달랐던 품질정보 확인 방법을 표준화하려고 메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고객센터’를 클릭하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 통신사의 품질정보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마다 확인 경로가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컨대 KT와 LG유플러스는 각 사의 메인 홈페이지 ‘고객센터’, ‘고객지원’를 클릭해 품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KB의 경우는 홈페이지 하단 패밀리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SK텔레콤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마다 상이한 품질정보와 커버리지 확인방법 때문에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그렇다고 일일이 각 통신사 품질정보 URL를 기억할 수도 없는 일.

이런 불편 사항들을 수렴한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각 통신사마다 품질정보 제공을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나 커버리지 등 품질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어떤 통신사이트를 들어가도 품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통신사마다 품질정보 확인 방법을 일원화시킨 것이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선이 시행되면 홈페이지에 통신 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예컨대 최대속도,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KT, SKT, LGU+, SKB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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