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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달러도 넘어선 비트코인 초강세 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26 07:00 최종수정 : 2017-05-26 07:10

일본 합법화에 중국수요…미국 정치불안도
'묻지마 투자' 경계…한국도 제도화TF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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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치솟는 가상통화 비트코인 / 자료= 코인데스크

가격 치솟는 가상통화 비트코인 / 자료= 코인데스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이 2000달러를 넘어 2500달러까지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 가격이 치솟고 있다.

비트코인 정보제공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대비 달러 환율은 25일(현지시간) 1비트코인당 2537.09달러에 달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09년 개발된 이래 처음 2000달러 선을 넘고 거래 7주년을 맞은 이달 22일 2200달러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7년 전 100달러 어치 사들였다면, 현재 가치는 7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가상통화인 이더리움도 25일 현재 1이더당 178.43달러를 넘어, 올해 초 1이더당 8달러 수준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 강세 요인으로는 먼저 일본이 지난달 초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 정치적 불안요소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묻지마식' 투자과열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간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는 현재 가상통화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매매나 보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변동성과 횡령, 해킹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및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사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 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디지털 통화를 악용·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디지털 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TF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디지털 통화 관련 세부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며, 현재 세부적인 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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