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점검반 수용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제도개선 과제 총 1070건 중 395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그동안 농·수협 조합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오는 3분기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도 완화된다.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