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은 전날부터 2주간 일정으로 중기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 대상으로 '꺾기' 관행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다른 예·적금 상품, 펀드 상품 등도 같이 가입하도록 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대출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