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로 남용한 배임범죄”라며 “문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문 전 이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