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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면세점 4번째 유찰…신세계·한화 불참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22 15:19 최종수정 : 2017-05-22 16:43

T2 면세점 올 10월 개장 앞두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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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면세점 4번째 유찰…신세계·한화 불참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구역 면세점이 또 유찰되며 사업자 선정에 4번째 실패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늘(22일) 오후 1시에 T2 DF3 구역에 대한 입찰 참가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DF3 구역의 입찰을 검토했던 한화갤러리아와 신세계디에프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유찰됐다.

DF3(4489㎡) 구역은 명품·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T2 면세점 구역 중 가장 넓은 판매 공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입찰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의 최초 임대료를 기존 647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계속된 유찰에 3차 공고의 경우 582억 원, 이번 4차는 517억 원으로 낮춰 제안했으나 또다시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것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며 “수의계약 등 다른 조건으로 공고가 날 시 참여 여부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T2 면세점 대기업 입찰구역(DF1~DF3) 중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두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4곳이 모두 참여했었다.

가장 넓은 DF3 구역의 경우 제품 구비 및 인테리어 등에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T2 면세점 자체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DF3 구역의 중복 낙찰을 허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복낙찰이 허용되면 앞서 사업권을 획득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시장 상황과 10월까지 개장 준비를 마쳐야 하는 부분에 있어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과 중복 낙찰 허용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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