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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금융개혁 포인트 ‘국민 재산 증식’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5-22 14:19

ISA·IRP 손질해 실질 혜택 늘리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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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이 금융 개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비부터 IRP(개인형퇴직연금) 적용 범위 증가를 고려해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개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SA 국민 통장으로 부활 노려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 담당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이던 지난 8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던 ISA 제도 개선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현행 ISA는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으로 한정되고 가입기간도 5년 제한이다.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비과세 혜택 순이익 200만원에 소득세 15.4% 면제라 세제 혜택이 30만 8000원에 불과해 가입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는 △가입대상 △가입기간 △중도인출 가능 여부 △세제 혜택 등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가입대상의 경우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포함하는 방향이다. 비과세 한도를 업계 요구대로 400만원으로 늘리면 세금절감 혜택이 61만 600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다른 세제 혜택 상품인 연금 저축같은 경우 연간 400만원 납입 시 세액 공제가 48만원 정도라 ISA 혜택을 전폭적으로 늘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올해 8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규제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 흥행 불씨 되살리나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혁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IRP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근속 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 26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IRP에 가입하면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본인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 국민 노후 대비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산 증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IRP 수수료 인하 검토도 국민 입장에선 호재다. 업계는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카드로 수수료 인하를 꺼내든 것이다.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IRP 수수료를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계약을 합쳐 0.5% 안팎으로 책정하고 있다

IRP 가입 추세가 꺾였고 수익률도 저조한 점이도 개혁을 부추긴다. 지난해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2015년 증가율인 44%와 비교하면 하락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1.68%, DC형은 1.45%, 개인형 IRP는 1.09%에 머물렀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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