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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부실평가 손해배상 책임 강화…매년 역량 평가 실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22 14:11 최종수정 : 2017-05-22 14:32

제도 관행 개선 후 신규진입 허용…당분간 3개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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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신용평가사의 기업에 대한 평가가 부실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매년 역량 평가를 실시해 시장 감독 기능도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체신용도 공개,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규율·감독이 강화된다. 부실평가시 퇴출과 영업정지가 포함된 신평사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업계,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된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달 중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체크 리스트)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살피고 개선 중이다.

당국은 신규 신평사의 진입 관련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과 시장 상황 하에서는 신규 평가사가 들어와도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부작용으로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등급쇼핑 확대, 시장 나눠먹기 등을 들었다. 일단 전반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해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당분간 3개사 체제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매년 1회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을 평가해 결과는 매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펀드 신용평가 도입 등을 통해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평사, 발행기업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평사, 발행기업, 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지난 3~4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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