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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농협카드 시럽카드 고객 혜택 유지해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5-19 19:18

유사 서비스 약관승인 당장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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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SK플래닛과 시럽카드 관련 계약관계로 소송 진행중인 NH농협카드에 고객 혜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유사한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약관 승인이 당장은 어려워 NH농협카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농협카드에 고객 혜택 축소같은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럽 앱을 통해 쿠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원칙인 만큼 NH농협카드에 고객 혜택 유지 노력을 다하라고 지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과 작년 4월 SK플래닛 시럽 앱을 통한 쿠폰을 발급해주는 시럽카드 업무협약을 맺고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SK플래닛의 멀티 멤버십 앱 시럽을 통해 카드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쿠폰을 지급하는 카드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카드발급수와 쿠폰사용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하며 고객 혜택 유지 차원에서 카드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SK플래닛은 해외이용서비스 부분 관련 비용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부분에서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합의했으나 작년 말 SK플래닛은 더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작년 12월 초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NH농협카드는 이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SK플래닛에 가처분소송을 낸 상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NH농협카드는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플래닛이 요구한 비용부담을 진행해왔다"며 "고객 혜택 유지를 최우선으로 계약결렬에 대비해 유사한 서비스의 쿠폰지급을 금감원에 약관 심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계약 해지 의사는 이전부터 충분히 밝혀왔으며 5개월동안 다른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줬다"며 "계약 해지 이유는 NH농협카드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명시한 부분과 실제 약관과 다른부분이 많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판단에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NH농협카드는 시럽 앱에서 쿠폰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의 쿠폰 지급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에 약관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승인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관점에서 서비스가 고객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 살펴봐야 하므로 당장 승인이 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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