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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늘(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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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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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업체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가지로 지정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기획됐다.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실시하며,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체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되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일반 소비자들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표지판을 통해 업체의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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