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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헌법기관 공백 종식·안정운영 적임자”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7-05-19 16:54 최종수정 : 2017-05-19 17:03

문 대통령 “다양한 목소리 반영 기대…국회 청문절차 조속 진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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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을 아예 신임 소장으로 지명했다.

19일 오후 문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 브리핑 현장에 나타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난 뒤 넉달 가량 공석사태가 장기화 된 것을 끝내고 안정적 운영을 재개할 적임자로 추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헌재의 안정을 위해 국회가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국회 못의 절차진행을 요청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돼 재판관 임기를 약 1년 4개월 남겨뒀다.

하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임기는 법적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현장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임기)이 좀 문제인데,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시 19회 출신이다.

2006년 청주지법원장, 2008년 인천지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11~2012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에는 '7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다른 6명의 재판관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성실 직책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비판적 견해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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