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만수 전 행장이 자신과 친한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해 정부지원금 66억여원, 산업은행 대출금 490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다만 강만수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